공지 자살예방법 개정(자살예방법 제12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파기 요구서 및 개인정보(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요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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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 12조의2 제2항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삭제·파기하기 위한 요구서입니다. 파기를 원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요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구서 제출 방법 : 팩스/이메일 전송
요구서 서식 다운로드(첨부파일) →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 → 유선 연락 후 확인 → 파기
팩스 032-330-1373
이메일 samsanmhc@hanmail.net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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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개인정보열람¸정정ㆍ삭제¸처리정지 요구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hwp (95.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30 10:41:13 -
개인정보 삭제·파기 요구서.hwp (54.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30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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