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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마인드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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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68회 작성일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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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마인드링크' 안내

 1. 지원대상

       ❍관내 15~34세 청년 중 세부 지원대상에 모두 부합한 자

주 소 : 신청일 기준 부평구 주소지 청()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거주자)

연 령 : 15 ~ 34


        ❍진단기준 

질병코드 F20~29(조현병분열형·망상장애)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이환기간 : 위 진단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지 5년 이내인 자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자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기초)에 필수 등록 원칙

                   ⦁다만, 등록서비스 후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여부 등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더라도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함.

 

 

 2.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비

          - 지원한도 : 1인 최대50만원

          - 지원내용: 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조제료,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 지원한도 : 1인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진단 및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원외처방 포함)

             ※ 입원 치료비 및 외래치료비 각각 지원 가능

 

       ❍지원제외 항목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  외래 치료비의 경우 최초 진단 및 검사비는 비급여 포함하여지급 가능

- 외부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 지원 불가

-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제외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MRI ) 제외

* ,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가능

 

 ❍ 지급기간

          -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지원 가능

          - 해 연도 지원 대상자가 차기 연도 지원 대상자로 적합한지는 매년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코드 등 매년 적합성 여부 확인 필요

 

       ❍ 기타사항

         - 당해연도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소진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3. 구비서류

          ❍ 인천광역시 청()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1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외래 및 입원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원본

        -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 사용 여부 확인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추가 제출

        - 약제비는 정신과적 치료에 한하여 처방전 및 약품명이 기재된영수증원본(, 약품명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제외)

          ❍ 최초 진단 연도 및 진단코드가 명시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중 1개 제출

                - 최초 접수 시 진단코드 및 최초 진단일 명시 필수

 - 최초 진단 연도를 진료기록 사본으로 확인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치료비 지원 대상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1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1

수령방법 관련 서류(해당서류 제출)

- 수령인이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 수령인이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또는 초본)

- 그 외 후견인 등이 수령할 경우 : 통장 사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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