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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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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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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 아동청소년

② 7~14세 

③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약 복용중인 자 

-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F20-29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39 기분(정동)장애

- F40-48 신경증성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④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⑤ 중위소득 120% 이하(한부모다문화가족 우선 선정)

  

2. 지원기간 및 인원

당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당해 1월 1일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하여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약제비입원치료비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최대 40만원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외래 치료비의 경우 최초 진단 및 검사비는 비급여 지급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급 가능

③ 외부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 지원 불가

④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제외

⑤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MRI 제외

 

 

4. 신청 및 청구기간

① 지원 절차

정신과 치료 시작

접 수

검 토

지원

· 입원 및 외래치료

(검사

진행)

·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접수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필수)

· 대상자 및 보호자가 구비서류 준비하여 서류 제출

· 구비서류 검토

(지원기준 적합성 여부예산가능 여부제출된 서류 검토 등)

· 치료비 지원 실시

② 청구기간

   치료비 지원요건 해당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치료비 발생 후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다만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5. 구비 서류

①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외래 및 입원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원본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세부 내용 확인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약제비의 경우 정신과 치료에 한하여 처방전 및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중 1개 제출

④ 치료비 지원 대상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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