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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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①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 아동청소년
② 만7세~만14세
③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고 약 복용중인 자
-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F20-2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 F30-39 기분(정동)장애 -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
④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⑤ 중위소득 120% 이하(한부모, 다문화가족 우선 선정)
2. 지원기간 및 인원
당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당해 1월 1일 발생한 비용부터 소급하여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약제비, 입원치료비에 소요되는 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최대 40만원
②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단, 외래 치료비의 경우 최초 진단 및 검사비는 비급여 지급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급 가능
③ 외부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 지원 불가
④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제외
⑤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MRI 등) 제외
4. 신청 및 청구기간
① 지원 절차
정신과 치료 시작 |
▶ |
접 수 |
▶ |
검 토 |
▶ |
지원 |
· 입원 및 외래치료 (검사 진행) |
·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접수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필수) · 대상자 및 보호자가 구비서류 준비하여 서류 제출 |
· 구비서류 검토 (지원기준 적합성 여부, 예산가능 여부, 제출된 서류 검토 등) |
· 치료비 지원 실시 |
② 청구기간
치료비 지원요건 해당자가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경우 치료비 발생 후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 지급 가능(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및 지급 불가)
5. 구비 서류
①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치료비 지원 신청서
② 외래 및 입원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원본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세부 내용 확인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약제비의 경우 정신과 치료에 한하여 처방전 및 약품명이 기재된 영수증 원본
③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중 1개 제출
④ 치료비 지원 대상 확인 서류
첨부파일
-
[삼산 아청]치료비지원첨부서류.hwpx (408.7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8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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