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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 및 관리 규정

CCTV 운영 및 관리 규정

CCTV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조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2. 이용인 및 직원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3. 외부인 무단 출입 방지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 시행령 제3조)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1.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화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 제1조의 설치목적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본 규정 제1조의 설치근거의 법령을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1.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본 규정 제1조의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

3. 센터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운영현황)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추가 및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게시한다.

 

1. 설치위치

 설치위치

대수 

비고 

 2층 출입구(출입문 위쪽)

1

출입구 방향

 2층 데이룸 (데이룸 입구 위쪽)

1

실내 방향

 2층 달보드레 상담실 1 (문 위쪽)

1

실내 방향

 2층 달보드레 상담실 2 (문 위쪽)

1

실내 방향

 총

4

-

2. 설치대수 : 4대

3. 촬영범위 : 출입자의 영상정보에 한함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탁업체

 연락처

 비고

 에스원(주)

 1588-3112

 -

 

 

 

제6조 (안내판의 설치)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별지서식 1)을 부착∙설치한다.

 

 

 

제7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1.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센터장으로 한다.

2.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를 총괄하며, 접근권한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 책임자

 이정준

 센터장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032-330-1371

 접근 권한자

 유혜선

 상임팀장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032-330-1371

 접근 권한자

 최민희

 중증사업팀장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032-330-1371

 

 

 

제8조 (촬영시간, 보관기간 및 장소, 처리방법)

1. 영상정보 촬영시간 : 24시간

2. 영상정보 보관기간 : 5개월

3. 영상정보 보관장소 : 에스원(주) 녹화장비

4. 영상정보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출입되는 영상정보가 녹화기에 자동저장되며, 필요시에만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의 영상정보를 확인한다.

 

 

 

제9조 (수집의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보관기간 내의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존재․확인․파기)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②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본규정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청구하여야 한다.

3.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열람 등 요구한 자즌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본 2항 1호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열람목적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이외의 내용인 경우

   ⑤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⑥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개인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제13조 (영상정보 파기)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정보 기록에 대해서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지체 없이 영구 삭제한다.

 

 

 

제14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한다.

1.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

2. 개인 영상정보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보관

3. 개인 영상정보에 접근할 때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접근을 통제

4. 개인 영상정보를 저장할 때에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

 

 

 

제15조 (적용배제)

본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운영규정은 2024. 12. 17.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 17조 (시행일) 본 규정은 센터장의 내부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 CCTV촬영 안내 서식 [다운로드하기]

(별지2)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다운로드하기]

(별지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다운로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