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마인드링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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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마인드링크' 안내
1. 지원대상
❍관내 15~34세 청년 중 세부 지원대상에 모두 부합한 자
⦁주 소 : 신청일 기준 부평구 주소지 청(소)년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거주자)
⦁연 령 : 15세 ~ 34세
❍진단기준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형·망상장애)또는 F30~39(기분(정동)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 받은 자
❍이환기간 : 위 진단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지 5년 이내인 자⦁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한 자
❍해당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
-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기초)에 필수 등록 원칙
⦁다만, 등록서비스 후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여부 등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더라도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 가능함.
2.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비
- 지원한도 : 1인 최대50만원
- 지원내용: 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조제료,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 등)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
- 지원한도 : 1인 최대 50만원
- 지원내용 : 외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진단 및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원외처방 포함)
※ 입원 치료비 및 외래치료비 각각 지원 가능
❍지원제외 항목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제외
* 단, 외래 치료비의 경우 최초 진단 및 검사비는 비급여 포함하여지급 가능
- 외부기관(심리상담센터 등)에 의뢰한 검사비 지원 불가
-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제외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제외
* 단,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가능
❍ 지급기간
-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지원 가능
- 당해 연도 지원 대상자가 차기 연도 지원 대상자로 적합한지는 매년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코드 등 매년 적합성 여부 확인 필요
❍ 기타사항
- 당해연도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소진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류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3. 구비서류
❍ 인천광역시 청(소)년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1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외래 및 입원 치료비 계산서·영수증(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원본
- 원본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타 기관 중복 사용 여부 확인 후 재발행 영수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원본대조필 영수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
- 진료비 납입확인서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제출
- 약제비는 정신과적 치료에 한하여 처방전 및 약품명이 기재된영수증원본(단, 약품명이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은 제외)
❍ 최초 진단 연도 및 진단코드가 명시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중 1개 제출
- 최초 접수 시 진단코드 및 최초 진단일 명시 필수
- 최초 진단 연도를 진료기록 사본으로 확인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치료비 지원 대상 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1부
❍ 수령방법 관련 서류(해당서류 제출)
- 수령인이 환자(본인)인 경우 : 통장 사본
- 수령인이 보호자(가족)인 경우 :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또는 초본)
- 그 외 후견인 등이 수령할 경우 : 통장 사본,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등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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